당사는 2019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소재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입니다. 요약 : - 유망한 회사인 것은 맞다. - 그러나 그런 만큼 이미 해당 영역에 멀티플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 (=고평가되어있다.) - 해당 영역 핫한 회사들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등)을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했다. -> 따상의 경우, 해당 평가 금액보다 약 2배 정도 비싸게 사는 셈이다. 273,000 / 130,572(주당평가가액) = 2.09배. 따블로 시작할 것 같긴한데, 따상으로 마무리할지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