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혈자 개인정보 무단 전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221718 대한적십자, 외부기관에 헌혈자 개인정보 176만건 무단 제공 혈액 수급과 헌혈자 혈액 정보 관리 등 혈액 사업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가 지난해 외부민간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무단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는 지 news.naver.com 지난해 9월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소속 한 직원이 헌혈자 정보 약 176만건을 카이스트에 허가 없이 임의 제공했다. (중략) 이에 대한적십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노출된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제공된 정보가 SKT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