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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면역입찰 - 사전규격 2차 공고 해설 및 정리

stat 2021. 2.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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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씨엘 관련 정보는 피씨엘 카테고리를 만들어 저장해두었다.

 

투자자라면 필히 참고 부탁드리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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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면역진단시스템 2차 사전규격 공개]

나라장터-입찰공고-물품-사전규격공개-[수요기관:혈액관리본부/업무:전체] 검색

2월 3일자로 2차 사전규격이 공개되었다.

 

 

지난 11월 30일 유관 업체에 1차 사전규격이 공개되었으며,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1월 7일에 박ㅇㅇ 담당자가 일괄 답변하였다.

 

 

12월 말에 관련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 되었는데, 이번에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새로 올라온 것이다.

 

(관련 내용은 상단에 설명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의견 등록 마감일은 2월 8일.

 

이전보다 의견 등록일이 짧게 주어졌는데, 그만큼 본 공고도 빠르게 내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2차 규격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

 

평가는 객관적 평가(65점)와 주관적 평가(35점)으로 나뉜다.

 

주관적 평가 [35점]

 

1. 재무구조, 경영상태

 

- 피씨엘에 불리하게 그대로 나왔다.

 

단, 대표 신청자가 LG화학이라면 이 부분은 점수를 잘 받을 것이다.

 

 

2. 수행실적

 

- 원래 100% 이상 3점, 50% 미만 1점이었는데 확실히 구간별 배점 차등이 줄어들었다.

 

- 피씨엘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다.

 

 

3. 특이도

 

피씨엘이 불리했던 영역이다.

 

피씨엘이 특이도가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다중 진단이라 그런지 특이도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나쁜 편인 듯 하다.

 

그래서 피씨엘이 99.5% 이상은 모두 15점 처리 해달라고 이의제기했는데 거절당했다.

 

(아마 피씨엘 제품의 특이도는 99.5는 넘지만 99.9 이상은 아닌, 즉 99.6~99.7 정도 아닐까?)

 

아무튼 불쾌한 부분이다.

 

4. 민감도 및 구성, 검사 속도

 

특이 사항 없다.

 

5. 그 외 객관적 평가 감점요소

 

원래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점수 감점이 있었는데

 

알다싶이 한국애보트에게 불리한 조항이었다.

 

그것이 삭제가 되어서 피씨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피씨엘에서도 똑같은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했다.

 

이전에 소송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었나?

 

아무튼 이건 쌤쌤. 굳이 따지자면 피씨엘과 애보트에게 잘된 일이고, 나머지 업체에는 해당 사항 없겠다.

 

 

주관적 평가 [35점]

 

뭐 긴데, 피씨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보면 된다.

 

결론은 피씨엘에게 불리한 조항에 이번에도 그대로 나왔다.

 

하단 그림은 1차 사전규격 중 주관적 평가 부분에 대한 피씨엘의 의견과 혈액사업본부의 답변이다.

 

 

한 줄 요약 : 당신들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조항이 맞습니다.

 

 

어찌됐든 본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국 피씨엘에 불리한 조항은 달라진 것이 없다.

 

전 세계가 자기 나라 제품 쓰려고 난린데 우리나라만 왜 유독 외국 제품 쓰려고 난리인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규격이 나오고 그에 맞게 평가하겠다는 데 어쩌겠나?

 

본 공고에서는 그래도 좀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문제가 보이면 유관 기관에 항의하는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667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적십자사 면역검사장비 입찰 규격 결정 " |

보도자료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적십자사 면역검사장비 입찰 규격 결정 등록일 : 2018-11-19[최종수정일 : 2018-11-20] 조회수 : 2187 담당자 : 강문혜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혈액관리위원회’

www.mohw.go.kr

 

2018년 11월 19일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산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규격 결정하겠다고 했다.

 

적십자사의 입찰이 너무 늦어지기도 하고, 잡음도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늦어도 19년 초에는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2021년, 아직 공고도 안올라 왔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둘러서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저 입찰이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보건복지부'가 아닌 '대한적십자사'가 여전히 입찰 규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했고, 도입은 조달청이 하기로 했으면

 

입찰 규격은 조달청이 결정하든, 보건복지부가 하든 해야하는데 대한적십자사가 다시 입찰 규격 결정을 맡았다..

 

 

본 공고에서는 뭔가 달라지겠지.. 싶어서 혼자만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차 사전규격에서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보여서 미리 공개한다.

 

주주로서 특정 업체의 입장에 편향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본 공고가 시작이다.

 

본 공고까지도 바뀌지 않으면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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